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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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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항목내용비고
면허정지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 때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내용
기간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2년간
3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 ·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 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 이상)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도주
- 단속 경찰관 등 폭행(형사입건된 때) 외 12건
전체 16개 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전체목록
운전면허
15 운전면허 벌점제도
14 행정소송
13 운전면허 행정처분
12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11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10 행정심판 청구
9 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8 면허취득과정 및 업무처리 절차
7 운전면허증 재교부(분실 등) 안내
6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5 정기적성검사 안내
4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3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2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1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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