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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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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청구자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대상자가 신청

발급대상자
사고당사자,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관계자 ·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 변호사 등)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발급 신청
경찰서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단, 경찰서 조사 종결사건에 대해서만 가능)

방문신청접수시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우편신청접수시

우편 신청접수시 발급대상자 확인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접수시 즉시 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민원 사무명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민원내용교통사고 발생 확인
관계법령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제7조n
구비서류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 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주무부서경찰서 경비교통과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접수민원실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기타사항 
흐름도신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전체목록
운전면허
15 운전면허 벌점제도
14 행정소송
13 운전면허 행정처분
12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11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10 행정심판 청구
9 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8 면허취득과정 및 업무처리 절차
7 운전면허증 재교부(분실 등) 안내
6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5 정기적성검사 안내
4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3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2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1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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