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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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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및 수수료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하기 위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내용비고
구비서류① 외국면허증
②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번역 공증
③ 외국면허 취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④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해외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⑤ 칼라사진(3.5cm x 4.5cm) 3매
⑥ 신체검사서
 
수 수 료면허증 제작비 (7,500원), 신체검사비 (면허시험장 5,000원,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의료수가에 따라 다름) 
전체목록
운전면허
15 운전면허 벌점제도
14 행정소송
13 운전면허 행정처분
12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11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10 행정심판 청구
9 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8 면허취득과정 및 업무처리 절차
7 운전면허증 재교부(분실 등) 안내
6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5 정기적성검사 안내
4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3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2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1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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