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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설명
청원경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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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정의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각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종류
01. 배치 신청서

- 경비구역 평면도
- 배치 계획서

02. 임용승인 신청서(배치결정을 받은자)

- 이력서 1통
-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 호적 등본 1통
-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 최근 3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통
- 사진(탈모, 상반신 명함판) 4매

03.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각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배치대상

0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02. 국내 주재 외국기관

03. 기타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① 선박, 항공기등 수송시설
②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③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④ 학교 등 육영시설
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⑥ 기타 공안의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요하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임용자격

01. 18세 이상
* 다만,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02. 다음의 신체 조건을 갖춘 자

①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여야 한다.
② 신장이 남자는 160센티미터이상, 여자는 15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이상, 여자는 43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④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전문개정 1980.8.4]

전체목록
경비업
7 경비지도사의 선임·해임 신고
6 경비업 법인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
5 경비업 법인의 신고 의무
4 경비업 갱신 허가 신청
3 경비업 허가 신청 유의사항
2 경비업 허가 신청
1 경비업의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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